‘캠핑·불멍’용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25.08.25 (11:35) 수정 2025.08.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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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불을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연료를 주입하다가 불꽃이 옮겨붙거나 화로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어 안전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건의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화로에 연료 주입 장치와 불꽃 점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새 기준은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27일부터 적용돼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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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불멍’용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 입력 2025-08-25 11:35:56
    • 수정2025-08-25 11:51:02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불을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연료를 주입하다가 불꽃이 옮겨붙거나 화로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어 안전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건의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화로에 연료 주입 장치와 불꽃 점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새 기준은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27일부터 적용돼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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