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기소를 촉구했습니다.
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측은 오늘(25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거론하며 “공익신고자는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천된 심의위원 15명이 수사 계속이나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해당 방심위 직원들은 2023년 9월쯤 류 전 위원장과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 자정이 안 된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2023년 12월 내부 직원 3명에 대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고,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은 불이익 조치로 부당하다고 판단, 이해충돌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측은 오늘(25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거론하며 “공익신고자는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천된 심의위원 15명이 수사 계속이나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해당 방심위 직원들은 2023년 9월쯤 류 전 위원장과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 자정이 안 된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2023년 12월 내부 직원 3명에 대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고,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은 불이익 조치로 부당하다고 판단, 이해충돌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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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류희림 청부민원’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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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1:49:56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기소를 촉구했습니다.
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측은 오늘(25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거론하며 “공익신고자는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천된 심의위원 15명이 수사 계속이나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해당 방심위 직원들은 2023년 9월쯤 류 전 위원장과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 자정이 안 된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2023년 12월 내부 직원 3명에 대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고,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은 불이익 조치로 부당하다고 판단, 이해충돌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측은 오늘(25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거론하며 “공익신고자는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천된 심의위원 15명이 수사 계속이나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해당 방심위 직원들은 2023년 9월쯤 류 전 위원장과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 자정이 안 된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2023년 12월 내부 직원 3명에 대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고,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은 불이익 조치로 부당하다고 판단, 이해충돌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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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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