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교육부 조사·대책마련해야”
입력 2025.08.25 (12:00)
수정 2025.08.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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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이른바 ‘7세 고시’라고 불리는 유아 사교육에 대한 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의무화,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법령과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에 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31조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1조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영어학원의 입학 자격고사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유아를 기르는 가정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한 아동 인권 침해의 주체는 ‘7세 고시’ 시행 학원이고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대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의무화,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법령과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에 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31조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1조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영어학원의 입학 자격고사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유아를 기르는 가정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한 아동 인권 침해의 주체는 ‘7세 고시’ 시행 학원이고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대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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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교육부 조사·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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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2:00:04
- 수정2025-08-25 12:10:1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이른바 ‘7세 고시’라고 불리는 유아 사교육에 대한 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의무화,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법령과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에 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31조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1조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영어학원의 입학 자격고사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유아를 기르는 가정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한 아동 인권 침해의 주체는 ‘7세 고시’ 시행 학원이고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대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의무화,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법령과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에 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31조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1조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영어학원의 입학 자격고사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유아를 기르는 가정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한 아동 인권 침해의 주체는 ‘7세 고시’ 시행 학원이고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대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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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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