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위한 ‘참고 조례안’ 제공
입력 2025.08.25 (12:00)
수정 2025.08.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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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에 제공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 인구 외에,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을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자체의 인구로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최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생활인구’ 대상자들에게 문화, 교통, 주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논의가 최근 각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조례안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각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는 ‘남원누리시민’, 신안군은 ‘신안천사군민’ 등 별도 명칭으로 생활인구 대상자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참고 조례안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 인구 외에,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을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자체의 인구로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최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생활인구’ 대상자들에게 문화, 교통, 주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논의가 최근 각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조례안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각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는 ‘남원누리시민’, 신안군은 ‘신안천사군민’ 등 별도 명칭으로 생활인구 대상자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참고 조례안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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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위한 ‘참고 조례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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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2:00:05
- 수정2025-08-25 12:07:24

지방 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에 제공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 인구 외에,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을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자체의 인구로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최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생활인구’ 대상자들에게 문화, 교통, 주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논의가 최근 각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조례안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각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는 ‘남원누리시민’, 신안군은 ‘신안천사군민’ 등 별도 명칭으로 생활인구 대상자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참고 조례안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 인구 외에,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을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자체의 인구로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최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생활인구’ 대상자들에게 문화, 교통, 주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논의가 최근 각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조례안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각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는 ‘남원누리시민’, 신안군은 ‘신안천사군민’ 등 별도 명칭으로 생활인구 대상자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참고 조례안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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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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