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시행령 개정 완료”
입력 2025.08.25 (12:00)
수정 2025.08.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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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늘(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내일(26일)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해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권을 갖게 했고, 이후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내일(26일)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해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권을 갖게 했고, 이후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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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5 12:13:14

행정안전부가 오늘(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내일(26일)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해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권을 갖게 했고, 이후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내일(26일)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해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권을 갖게 했고, 이후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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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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