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앞서 여성폭력’ 반년 간 70건 …경찰, AI예측 등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5.08.25 (12:00)
수정 2025.08.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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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가운데, 살인에 앞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있었던 사건이 70건에 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르는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살인 범죄 이전에 여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70건 가운데, 과거 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었던 건은 30건이었습니다.
30건 중 23건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이력이 있었고, 17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와 유치, 구속을 신청해 적극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문자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받은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접근금지를 위반했는지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가해자가 문자나 전화를 시도했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가해자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가해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와 CCTV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재범 위험성 예측 도구 개발도 추진됩니다.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 등을 기반으로 AI에 데이터 학습을 시킨 뒤 범죄 발생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안전 조치의 종류 등을 추천해 경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다만 “사람이 판단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AI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조치를 권고한다 해도 내부 의사 결정의 보조적 시스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르는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살인 범죄 이전에 여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70건 가운데, 과거 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었던 건은 30건이었습니다.
30건 중 23건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이력이 있었고, 17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와 유치, 구속을 신청해 적극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문자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받은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접근금지를 위반했는지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가해자가 문자나 전화를 시도했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가해자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가해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와 CCTV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재범 위험성 예측 도구 개발도 추진됩니다.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 등을 기반으로 AI에 데이터 학습을 시킨 뒤 범죄 발생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안전 조치의 종류 등을 추천해 경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다만 “사람이 판단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AI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조치를 권고한다 해도 내부 의사 결정의 보조적 시스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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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2:00:07
- 수정2025-08-25 12:09:23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가운데, 살인에 앞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있었던 사건이 70건에 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르는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살인 범죄 이전에 여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70건 가운데, 과거 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었던 건은 30건이었습니다.
30건 중 23건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이력이 있었고, 17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와 유치, 구속을 신청해 적극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문자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받은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접근금지를 위반했는지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가해자가 문자나 전화를 시도했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가해자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가해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와 CCTV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재범 위험성 예측 도구 개발도 추진됩니다.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 등을 기반으로 AI에 데이터 학습을 시킨 뒤 범죄 발생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안전 조치의 종류 등을 추천해 경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다만 “사람이 판단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AI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조치를 권고한다 해도 내부 의사 결정의 보조적 시스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르는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살인 범죄 이전에 여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70건 가운데, 과거 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었던 건은 30건이었습니다.
30건 중 23건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이력이 있었고, 17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와 유치, 구속을 신청해 적극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문자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받은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접근금지를 위반했는지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가해자가 문자나 전화를 시도했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가해자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가해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와 CCTV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재범 위험성 예측 도구 개발도 추진됩니다.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 등을 기반으로 AI에 데이터 학습을 시킨 뒤 범죄 발생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안전 조치의 종류 등을 추천해 경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다만 “사람이 판단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AI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조치를 권고한다 해도 내부 의사 결정의 보조적 시스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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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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