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늦더위에 이달 말까지 수상레저 안전 관리 강화
입력 2025.08.25 (12:27)
수정 2025.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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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상레저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상황을 고려해 해경이 이달 말까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서철 막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조종과 음주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6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과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서철 막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조종과 음주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6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과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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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늦더위에 이달 말까지 수상레저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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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2:27:45
- 수정2025-08-25 12:30:23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상레저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상황을 고려해 해경이 이달 말까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서철 막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조종과 음주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6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과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서철 막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조종과 음주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6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과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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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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