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8개월 만에 40만 건 처방…식약처 “신중하게 사용해야”
입력 2025.08.25 (14:07)
수정 2025.08.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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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정해진 용법만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5일)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또는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며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위고비를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해도 구토·설사·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이나 주사 부위에 발진·통증이 흔하게 나타나고,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저혈당이나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과 SNS상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처방전 수는 모두 39만 5,379건입니다.
출시 초기인 지난해 10~11월에는 1만여 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달 1만 건 이상씩 빠르게 늘면서 올해 5월에는 8만 8,895건, 6월에는 소폭 줄어든 8만 4,8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오늘(25일)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또는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며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위고비를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해도 구토·설사·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이나 주사 부위에 발진·통증이 흔하게 나타나고,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저혈당이나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과 SNS상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처방전 수는 모두 39만 5,379건입니다.
출시 초기인 지난해 10~11월에는 1만여 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달 1만 건 이상씩 빠르게 늘면서 올해 5월에는 8만 8,895건, 6월에는 소폭 줄어든 8만 4,8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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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 8개월 만에 40만 건 처방…식약처 “신중하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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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4:07:52
- 수정2025-08-25 14:12: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정해진 용법만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5일)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또는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며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위고비를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해도 구토·설사·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이나 주사 부위에 발진·통증이 흔하게 나타나고,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저혈당이나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과 SNS상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처방전 수는 모두 39만 5,379건입니다.
출시 초기인 지난해 10~11월에는 1만여 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달 1만 건 이상씩 빠르게 늘면서 올해 5월에는 8만 8,895건, 6월에는 소폭 줄어든 8만 4,8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오늘(25일)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또는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며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위고비를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해도 구토·설사·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이나 주사 부위에 발진·통증이 흔하게 나타나고,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저혈당이나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과 SNS상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처방전 수는 모두 39만 5,379건입니다.
출시 초기인 지난해 10~11월에는 1만여 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달 1만 건 이상씩 빠르게 늘면서 올해 5월에는 8만 8,895건, 6월에는 소폭 줄어든 8만 4,8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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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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