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알박기 방지법’ 대표발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입력 2025.08.25 (14:30) 수정 2025.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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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이른바 전 정권 ‘알 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일치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 및 평가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를 고수해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2, 제3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지적하며,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전혀 다른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이 임기를 빌미로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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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4:30:35
    • 수정2025-08-25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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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이른바 전 정권 ‘알 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일치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 및 평가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를 고수해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2, 제3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지적하며,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전혀 다른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이 임기를 빌미로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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