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법원 침입·언론인 폭행한 2명 집행유예

입력 2025.08.25 (14:45) 수정 2025.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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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관들 앞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겨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바리케이드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긴 것은 인정되지만, 경찰 쪽으로 밀어 이들을 폭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에 들어간 뒤로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으며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려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침입이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와 국가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며 “다만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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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5 14:47:11
    사회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관들 앞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겨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바리케이드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긴 것은 인정되지만, 경찰 쪽으로 밀어 이들을 폭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에 들어간 뒤로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으며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려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침입이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와 국가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며 “다만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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