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원청에 교섭 요구

입력 2025.08.25 (15:07) 수정 2025.08.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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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에도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불법 파견 범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 노동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들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6개월을 둬,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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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5:07:12
    • 수정2025-08-25 15:14:49
    경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에도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불법 파견 범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 노동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들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6개월을 둬,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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