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가 차수리비 감액”…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입력 2025.08.25 (15:08) 수정 2025.08.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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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5일)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점검한 결과,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감액건수 비율을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 각각 69.8%가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해보험 10.0%, 현대해상 9.9%, KB손해보험 9.6%였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중복응답)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 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 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 50.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답변도 27% 수준이었습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습니다.

정비업체 95.4%는 보험서와 거래에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표준약정서에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 수리비 지불보증 등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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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5:08:53
    • 수정2025-08-25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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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5일)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점검한 결과,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감액건수 비율을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 각각 69.8%가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해보험 10.0%, 현대해상 9.9%, KB손해보험 9.6%였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중복응답)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 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 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 50.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답변도 27% 수준이었습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습니다.

정비업체 95.4%는 보험서와 거래에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표준약정서에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 수리비 지불보증 등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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