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기자들 첫 공판…“공소권 남용”

입력 2025.08.25 (15:36) 수정 2025.08.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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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등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25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평수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라며 “사슴을 말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지만, 진실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기자 측 변호인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100여 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기자에게는 2022년 3월 이른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녹취록’으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가, 송 전 대변인에게는 녹취록의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데도 이를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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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5 16:03:42
    사회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등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25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평수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라며 “사슴을 말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지만, 진실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기자 측 변호인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100여 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기자에게는 2022년 3월 이른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녹취록’으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가, 송 전 대변인에게는 녹취록의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데도 이를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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