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고용” 교섭 요구
입력 2025.08.25 (17:19)
수정 2025.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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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이같은 내용의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불법 파견 범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 문제 등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이같은 내용의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불법 파견 범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 문제 등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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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고용”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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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7:19:29
- 수정2025-08-25 17:22:32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이같은 내용의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불법 파견 범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 문제 등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이같은 내용의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불법 파견 범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 문제 등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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