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서 70대 작업자 추락사…현장소장 송치
입력 2025.08.25 (17:28)
수정 2025.08.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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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철거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식당 내 덕트(공조 시설) 철거를 위해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식당 운영 업체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A 씨 소속 업체에 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식당 내 덕트(공조 시설) 철거를 위해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식당 운영 업체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A 씨 소속 업체에 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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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서 70대 작업자 추락사…현장소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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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7:28:49
- 수정2025-08-25 17:32:2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철거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식당 내 덕트(공조 시설) 철거를 위해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식당 운영 업체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A 씨 소속 업체에 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식당 내 덕트(공조 시설) 철거를 위해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식당 운영 업체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A 씨 소속 업체에 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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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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