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접촉 유도…4억 뜯은 여성들 실형

입력 2025.08.25 (17:37) 수정 2025.08.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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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지난 19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와 2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나아가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성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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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7:37:42
    • 수정2025-08-25 22:26:45
    사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지난 19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와 2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나아가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성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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