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조합 파업 찬반투표 가결…재적 인원 86% 찬성

입력 2025.08.25 (17:43) 수정 2025.08.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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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인원 86.1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4만 2천180명 중 투표자는 3만 9천966명으로 94.7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3만 6천341명이 찬성, 3천625명이 반대해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0.92%입니다.

오후 4시 50분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7년 만입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에 맞춰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할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을 했지만 임금 인상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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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7:43:24
    • 수정2025-08-25 18:41:28
    사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인원 86.1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4만 2천180명 중 투표자는 3만 9천966명으로 94.7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3만 6천341명이 찬성, 3천625명이 반대해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0.92%입니다.

오후 4시 50분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7년 만입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에 맞춰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할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을 했지만 임금 인상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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