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숙아에 인슐린 100배 투여한 의사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지금뉴스]
입력 2025.08.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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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생아 진료지침을 어기고 잘못된 처방을 해, 신생아가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구금하는 것이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실범 등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kg이 안 되는 신생아의 몸무게를 성인 몸무게로 착각해 인슐린 양을 잘못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과다 투여한 것은 맞지만 알려진 투여량이 과장됐고, 인슐린 과다 투여는 환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생아 진료지침을 어기고 잘못된 처방을 해, 신생아가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구금하는 것이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실범 등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kg이 안 되는 신생아의 몸무게를 성인 몸무게로 착각해 인슐린 양을 잘못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과다 투여한 것은 맞지만 알려진 투여량이 과장됐고, 인슐린 과다 투여는 환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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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숙아에 인슐린 100배 투여한 의사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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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8:24:29

신생아에게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생아 진료지침을 어기고 잘못된 처방을 해, 신생아가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구금하는 것이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실범 등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kg이 안 되는 신생아의 몸무게를 성인 몸무게로 착각해 인슐린 양을 잘못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과다 투여한 것은 맞지만 알려진 투여량이 과장됐고, 인슐린 과다 투여는 환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생아 진료지침을 어기고 잘못된 처방을 해, 신생아가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구금하는 것이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실범 등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kg이 안 되는 신생아의 몸무게를 성인 몸무게로 착각해 인슐린 양을 잘못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과다 투여한 것은 맞지만 알려진 투여량이 과장됐고, 인슐린 과다 투여는 환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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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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