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성’ 86%…7년 만에 파업 가능성
입력 2025.08.25 (18:24)
수정 2025.08.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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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행위 찬성을 의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5일) 전체 조합원 4만 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 9,966명, 재적인원의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3,625표, 기권은 2,214표로 투표율은 94.75%였습니다.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앙쟁의대책위는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의 파업이 됩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750%→900%),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오늘(25일) 전체 조합원 4만 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 9,966명, 재적인원의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3,625표, 기권은 2,214표로 투표율은 94.75%였습니다.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앙쟁의대책위는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의 파업이 됩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750%→900%),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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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파업 찬성’ 86%…7년 만에 파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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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8:24:56
- 수정2025-08-25 18:44: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행위 찬성을 의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5일) 전체 조합원 4만 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 9,966명, 재적인원의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3,625표, 기권은 2,214표로 투표율은 94.75%였습니다.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앙쟁의대책위는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의 파업이 됩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750%→900%),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오늘(25일) 전체 조합원 4만 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 9,966명, 재적인원의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3,625표, 기권은 2,214표로 투표율은 94.75%였습니다.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앙쟁의대책위는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의 파업이 됩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750%→900%),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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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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