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기준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 의사 1심 무죄→2심 유죄
입력 2025.08.25 (18:24)
수정 2025.08.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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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진료 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양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 많은 인슐린을 투여했고, 피해자에게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인슐린 투여와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저혈당증 역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양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 많은 인슐린을 투여했고, 피해자에게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인슐린 투여와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저혈당증 역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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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에 기준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 의사 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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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8:24:57
- 수정2025-08-25 18:43:54

신생아에게 진료 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양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 많은 인슐린을 투여했고, 피해자에게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인슐린 투여와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저혈당증 역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양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 많은 인슐린을 투여했고, 피해자에게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인슐린 투여와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저혈당증 역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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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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