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의견서 제출…이르면 올해 결론
입력 2025.08.25 (18:31)
수정 2025.08.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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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5곳(KB국민·기업·NH농협·산업·하나)과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은 지난 22일까지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1차 의견서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였지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는데, 국채 낙찰 금액을 해당 금융사의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면 과징금이 최대 11조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채 입찰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국채 입찰로 금융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이익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낮은 금리를 제출한 PD사부터 낙찰하는데, PD사들이 사전에 금리 정보 등을 교류해 이익을 도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며, 이번 제재로 PD사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15곳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약 76조 원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면 최대 11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규모에 따라 향후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돼 국고채 응찰률이 낮아지면 정부는 발행금리를 높여야 하고, 이는 곧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PD사 자격정지나 취소는 공정위 제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국채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만큼의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까지는 수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도 전원회의가 열려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5곳(KB국민·기업·NH농협·산업·하나)과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은 지난 22일까지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1차 의견서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였지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는데, 국채 낙찰 금액을 해당 금융사의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면 과징금이 최대 11조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채 입찰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국채 입찰로 금융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이익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낮은 금리를 제출한 PD사부터 낙찰하는데, PD사들이 사전에 금리 정보 등을 교류해 이익을 도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며, 이번 제재로 PD사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15곳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약 76조 원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면 최대 11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규모에 따라 향후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돼 국고채 응찰률이 낮아지면 정부는 발행금리를 높여야 하고, 이는 곧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PD사 자격정지나 취소는 공정위 제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국채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만큼의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까지는 수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도 전원회의가 열려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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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의견서 제출…이르면 올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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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8:31:23
- 수정2025-08-25 18:45:18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5곳(KB국민·기업·NH농협·산업·하나)과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은 지난 22일까지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1차 의견서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였지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는데, 국채 낙찰 금액을 해당 금융사의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면 과징금이 최대 11조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채 입찰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국채 입찰로 금융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이익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낮은 금리를 제출한 PD사부터 낙찰하는데, PD사들이 사전에 금리 정보 등을 교류해 이익을 도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며, 이번 제재로 PD사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15곳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약 76조 원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면 최대 11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규모에 따라 향후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돼 국고채 응찰률이 낮아지면 정부는 발행금리를 높여야 하고, 이는 곧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PD사 자격정지나 취소는 공정위 제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국채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만큼의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까지는 수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도 전원회의가 열려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5곳(KB국민·기업·NH농협·산업·하나)과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은 지난 22일까지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1차 의견서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였지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는데, 국채 낙찰 금액을 해당 금융사의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면 과징금이 최대 11조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채 입찰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국채 입찰로 금융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이익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낮은 금리를 제출한 PD사부터 낙찰하는데, PD사들이 사전에 금리 정보 등을 교류해 이익을 도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며, 이번 제재로 PD사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15곳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약 76조 원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면 최대 11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규모에 따라 향후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돼 국고채 응찰률이 낮아지면 정부는 발행금리를 높여야 하고, 이는 곧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PD사 자격정지나 취소는 공정위 제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국채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만큼의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까지는 수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도 전원회의가 열려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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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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