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천한 뒤 매도해 22억 챙긴 30대 인플루언서 구속 기소

입력 2025.08.25 (19:23) 수정 2025.08.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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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사들였던 주식을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력 '핀플루언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단어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투자 추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만 6천 명의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를 보유한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6개 종목을 대상으로 선행매매를 해 부당하게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전에 차명계좌 여러 개로 추천 주식을 사들인 다음, 일반투자자 매수 추천으로 가격이 오르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본인과 공범 명의 등 17개 계좌를 이용하고, 베트남 전화번호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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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9:23:47
    • 수정2025-08-25 19:26:37
    사회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사들였던 주식을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력 '핀플루언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단어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투자 추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만 6천 명의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를 보유한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6개 종목을 대상으로 선행매매를 해 부당하게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전에 차명계좌 여러 개로 추천 주식을 사들인 다음, 일반투자자 매수 추천으로 가격이 오르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본인과 공범 명의 등 17개 계좌를 이용하고, 베트남 전화번호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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