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상품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유효할까?
입력 2025.08.25 (19:45)
수정 2025.08.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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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여기 매니저 어딨어? 됐고, 나 당장 환불해줘! (네?) 못 해? 왜 못 해? 당장 환불하라고!"]
환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환불을 둘러싼 갈등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종종 겉 포장에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라고 적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택배상자를 열었다가, 위 문구를 보고 나면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밀봉된 상품에 위 문구가 쓰여 있다면, 개봉했을 때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일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등 통신판매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개봉해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등 개봉 시 위생상의 문제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상품 등의 경우에는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고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변심의 경우 청약 철회가 어렵다는 것이고, 화장품이나 식품 등이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실제로는 환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어떨까요?
얼마 전 부산의 한 마트에서, ‘수박 구매 시 제사만 지내고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매장에서 구매한 일반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트의 안내문처럼 이미 구매한 수박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썩어있거나, 껍질을 갈라보니 속이 비어있거나, 아예 설익어 있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맛없는 수박’은 어떨까요?
식품의 ‘맛’과 같은 주관적인 품질 불만은 법적인 '하자'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이유로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이러한 고지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무효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품을 구매하거나 개봉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여기 매니저 어딨어? 됐고, 나 당장 환불해줘! (네?) 못 해? 왜 못 해? 당장 환불하라고!"]
환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환불을 둘러싼 갈등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종종 겉 포장에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라고 적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택배상자를 열었다가, 위 문구를 보고 나면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밀봉된 상품에 위 문구가 쓰여 있다면, 개봉했을 때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일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등 통신판매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개봉해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등 개봉 시 위생상의 문제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상품 등의 경우에는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고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변심의 경우 청약 철회가 어렵다는 것이고, 화장품이나 식품 등이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실제로는 환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어떨까요?
얼마 전 부산의 한 마트에서, ‘수박 구매 시 제사만 지내고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매장에서 구매한 일반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트의 안내문처럼 이미 구매한 수박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썩어있거나, 껍질을 갈라보니 속이 비어있거나, 아예 설익어 있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맛없는 수박’은 어떨까요?
식품의 ‘맛’과 같은 주관적인 품질 불만은 법적인 '하자'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이유로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이러한 고지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무효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품을 구매하거나 개봉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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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법률] 상품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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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9:45:02
- 수정2025-08-25 2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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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매니저 어딨어? 됐고, 나 당장 환불해줘! (네?) 못 해? 왜 못 해? 당장 환불하라고!"]
환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환불을 둘러싼 갈등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종종 겉 포장에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라고 적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택배상자를 열었다가, 위 문구를 보고 나면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밀봉된 상품에 위 문구가 쓰여 있다면, 개봉했을 때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일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등 통신판매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개봉해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등 개봉 시 위생상의 문제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상품 등의 경우에는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고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변심의 경우 청약 철회가 어렵다는 것이고, 화장품이나 식품 등이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실제로는 환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어떨까요?
얼마 전 부산의 한 마트에서, ‘수박 구매 시 제사만 지내고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매장에서 구매한 일반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트의 안내문처럼 이미 구매한 수박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썩어있거나, 껍질을 갈라보니 속이 비어있거나, 아예 설익어 있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맛없는 수박’은 어떨까요?
식품의 ‘맛’과 같은 주관적인 품질 불만은 법적인 '하자'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이유로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이러한 고지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무효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품을 구매하거나 개봉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여기 매니저 어딨어? 됐고, 나 당장 환불해줘! (네?) 못 해? 왜 못 해? 당장 환불하라고!"]
환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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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상품에 위 문구가 쓰여 있다면, 개봉했을 때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일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등 통신판매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개봉해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등 개봉 시 위생상의 문제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상품 등의 경우에는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고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변심의 경우 청약 철회가 어렵다는 것이고, 화장품이나 식품 등이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실제로는 환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어떨까요?
얼마 전 부산의 한 마트에서, ‘수박 구매 시 제사만 지내고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매장에서 구매한 일반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트의 안내문처럼 이미 구매한 수박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썩어있거나, 껍질을 갈라보니 속이 비어있거나, 아예 설익어 있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맛없는 수박’은 어떨까요?
식품의 ‘맛’과 같은 주관적인 품질 불만은 법적인 '하자'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이유로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이러한 고지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무효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품을 구매하거나 개봉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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