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 매립 현장서 굴착기 전도…작업자 덮쳐 사망
입력 2025.08.25 (21:41)
수정 2025.08.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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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여군 남면의 한 오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1.4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것으로, A씨는 원청 업체의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1.4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것으로, A씨는 원청 업체의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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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관 매립 현장서 굴착기 전도…작업자 덮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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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21:41:31
- 수정2025-08-25 21:43:25

오늘(25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여군 남면의 한 오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1.4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것으로, A씨는 원청 업체의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1.4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것으로, A씨는 원청 업체의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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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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