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범칙금’ 납부…주차 차량 충돌 후 미조치
입력 2025.08.25 (21:42)
수정 2025.08.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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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올해 4월, 육 시장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육 시장은 한 장례식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장례식장이 붐벼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올해 4월, 육 시장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육 시장은 한 장례식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장례식장이 붐벼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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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한, ‘범칙금’ 납부…주차 차량 충돌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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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21:42:55
- 수정2025-08-25 21:44:50

육동한 춘천시장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올해 4월, 육 시장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육 시장은 한 장례식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장례식장이 붐벼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올해 4월, 육 시장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육 시장은 한 장례식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장례식장이 붐벼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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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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