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입력 2025.08.25 (21:45)
수정 2025.08.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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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 50분쯤, 대전시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 50분쯤, 대전시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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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너던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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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21:45:42
- 수정2025-08-25 21:47:30

대전중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 50분쯤, 대전시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 50분쯤, 대전시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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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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