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파업 예고…울산 사업장 긴장
입력 2025.08.25 (21:54)
수정 2025.08.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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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력 업종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협력 업체인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하청 관계로 얽힌 사업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울산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는 400여 곳, 현대중공업도 200여 곳에 달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측은 "원청과 직접 교섭으로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장 : "(처우 개선 등) 일정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결국에는 삶의 질도 좀 나아질 것이고,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도 그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울산의 경영계는 "잦은 교섭 요구에 국내 협력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만/울산양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일 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할 상황에 원청사가 처하게 된다면, 이런 위험이 없는 해외 부품, 납품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조항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HD현대 조선업 3사 노조도 "오는 29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력 업종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협력 업체인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하청 관계로 얽힌 사업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울산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는 400여 곳, 현대중공업도 200여 곳에 달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측은 "원청과 직접 교섭으로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장 : "(처우 개선 등) 일정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결국에는 삶의 질도 좀 나아질 것이고,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도 그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울산의 경영계는 "잦은 교섭 요구에 국내 협력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만/울산양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일 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할 상황에 원청사가 처하게 된다면, 이런 위험이 없는 해외 부품, 납품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조항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HD현대 조선업 3사 노조도 "오는 29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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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에 파업 예고…울산 사업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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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력 업종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협력 업체인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하청 관계로 얽힌 사업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울산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는 400여 곳, 현대중공업도 200여 곳에 달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측은 "원청과 직접 교섭으로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장 : "(처우 개선 등) 일정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결국에는 삶의 질도 좀 나아질 것이고,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도 그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울산의 경영계는 "잦은 교섭 요구에 국내 협력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만/울산양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일 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할 상황에 원청사가 처하게 된다면, 이런 위험이 없는 해외 부품, 납품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조항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HD현대 조선업 3사 노조도 "오는 29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력 업종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협력 업체인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하청 관계로 얽힌 사업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울산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는 400여 곳, 현대중공업도 200여 곳에 달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측은 "원청과 직접 교섭으로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장 : "(처우 개선 등) 일정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결국에는 삶의 질도 좀 나아질 것이고,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도 그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울산의 경영계는 "잦은 교섭 요구에 국내 협력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만/울산양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일 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할 상황에 원청사가 처하게 된다면, 이런 위험이 없는 해외 부품, 납품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조항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HD현대 조선업 3사 노조도 "오는 29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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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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