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대통령도 워싱턴DC 깨끗해졌다고 놀라워해”

입력 2025.08.26 (01:12) 수정 2025.08.26 (0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죄자에 대한 '무(無)보석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를 필두로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깨끗해진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잠시 뒤 한국의 지도자가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차를 타고 (워싱턴 DC) 거리를 다녀봤다"며 "그쪽 사람들이 전하기를,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예전에 왔을 때는 더럽고 노숙인과 휴지가 도로에 널려 있었는데, (거리가) 아주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들은 완벽하게 청소됐고, 앞으로 몇 달 안에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보석금을 내고 재판 때까지 석방되는 것) 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곳에 대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과,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형으로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무(無) 보석 석방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창궐을 이유로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한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의 주(州)에서 시행 중이며, 이들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한국 대통령도 워싱턴DC 깨끗해졌다고 놀라워해”
    • 입력 2025-08-26 01:12:25
    • 수정2025-08-26 01:12:59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죄자에 대한 '무(無)보석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를 필두로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깨끗해진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잠시 뒤 한국의 지도자가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차를 타고 (워싱턴 DC) 거리를 다녀봤다"며 "그쪽 사람들이 전하기를,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예전에 왔을 때는 더럽고 노숙인과 휴지가 도로에 널려 있었는데, (거리가) 아주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들은 완벽하게 청소됐고, 앞으로 몇 달 안에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보석금을 내고 재판 때까지 석방되는 것) 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곳에 대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과,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형으로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무(無) 보석 석방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창궐을 이유로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한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의 주(州)에서 시행 중이며, 이들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