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회피 ‘꼼수’ 안 통한다…소액 지급해도 대상
입력 2025.08.26 (09:20)
수정 2025.08.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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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고 여성가족부가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꼼수 소액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현재는 이행명령→제재로 단축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가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꼼수 소액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현재는 이행명령→제재로 단축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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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회피 ‘꼼수’ 안 통한다…소액 지급해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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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09:20:37
- 수정2025-08-26 09:36:14

다음 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고 여성가족부가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꼼수 소액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현재는 이행명령→제재로 단축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가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꼼수 소액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현재는 이행명령→제재로 단축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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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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