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국무회의서 확정…대주주 양도세는 결론 아직
입력 2025.08.26 (09:20)
수정 2025.08.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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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납세자 혼선과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세법개정안에 의결에서는 빠졌습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전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납세자 혼선과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세법개정안에 의결에서는 빠졌습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전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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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09:20:38
- 수정2025-08-26 09:36:43

정부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납세자 혼선과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세법개정안에 의결에서는 빠졌습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전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납세자 혼선과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세법개정안에 의결에서는 빠졌습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전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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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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