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전세대출도 금리 우대조건 공시해야

입력 2025.08.26 (09:44) 수정 2025.08.26 (0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도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대금리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도 공개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 21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서비스에서는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가 공시됐지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안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기에도 주담대 등의 우대금리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나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 이자율과 우대 한도 등을 비교공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행 주담대·전세대출도 금리 우대조건 공시해야
    • 입력 2025-08-26 09:44:04
    • 수정2025-08-26 09:45:39
    경제
기준금리가 내려도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대금리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도 공개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 21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서비스에서는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가 공시됐지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안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기에도 주담대 등의 우대금리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나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 이자율과 우대 한도 등을 비교공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