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개정…경기침체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입력 2025.08.26 (09:51)
수정 2025.08.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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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기침체 상황에도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습니다.
인하 절차와 관련해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결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습니다.
인하 절차와 관련해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결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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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개정…경기침체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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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09:51:02
- 수정2025-08-26 09:58:02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기침체 상황에도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습니다.
인하 절차와 관련해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결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습니다.
인하 절차와 관련해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결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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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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