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기훼손 수사·기소 지시…“성조기 태우면 엄벌”
입력 2025.08.26 (11:11)
수정 2025.08.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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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5일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을 수사·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소각 행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행위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문란, 방조 또는 교사, 지역 개방 화기 규제와 같은 혐의로 적극적으로 기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연방대법원 판례상 성조기 소각 자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우회 기소할 방법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태우면 1년 징역형을 받고 전과 기록에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국기 소각이 즉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조기를 소각한 사람은 외국인의 경우 비자, 거주 허가, 귀화 절차 및 기타 이민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1989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9년 성조기 소각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소각 행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행위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문란, 방조 또는 교사, 지역 개방 화기 규제와 같은 혐의로 적극적으로 기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연방대법원 판례상 성조기 소각 자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우회 기소할 방법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태우면 1년 징역형을 받고 전과 기록에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국기 소각이 즉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조기를 소각한 사람은 외국인의 경우 비자, 거주 허가, 귀화 절차 및 기타 이민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1989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9년 성조기 소각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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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기훼손 수사·기소 지시…“성조기 태우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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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11:11:09
- 수정2025-08-26 11:16: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5일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을 수사·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소각 행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행위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문란, 방조 또는 교사, 지역 개방 화기 규제와 같은 혐의로 적극적으로 기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연방대법원 판례상 성조기 소각 자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우회 기소할 방법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태우면 1년 징역형을 받고 전과 기록에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국기 소각이 즉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조기를 소각한 사람은 외국인의 경우 비자, 거주 허가, 귀화 절차 및 기타 이민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1989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9년 성조기 소각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소각 행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행위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문란, 방조 또는 교사, 지역 개방 화기 규제와 같은 혐의로 적극적으로 기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연방대법원 판례상 성조기 소각 자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우회 기소할 방법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태우면 1년 징역형을 받고 전과 기록에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국기 소각이 즉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조기를 소각한 사람은 외국인의 경우 비자, 거주 허가, 귀화 절차 및 기타 이민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1989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9년 성조기 소각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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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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