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민간임대 분양’ 사기 일당 덜미…피해자 500명 넘어

입력 2025.08.26 (11:47) 수정 2025.08.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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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분양 희망자를 모집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 50대 A 씨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경기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1천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들이 내세운 아파트 브랜드의 시공사인 B사와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시공사 B 사는 홈페이지에 “당사는 시공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A 씨 등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5일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지 않아 나머지 공범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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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1:47:39
    • 수정2025-08-26 11:49:44
    사회
역세권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분양 희망자를 모집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 50대 A 씨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경기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1천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들이 내세운 아파트 브랜드의 시공사인 B사와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시공사 B 사는 홈페이지에 “당사는 시공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A 씨 등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5일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지 않아 나머지 공범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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