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립학교라도 교직원 평가에 종교 행사 참석 반영하면 안 돼”

입력 2025.08.26 (12:02) 수정 2025.08.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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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에 종교적 교리가 담긴 '종립학교'라도 소속 교직원들의 종교 행사 참석을 교원 평가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A 대학교에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 평가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A 대학교 교수는 학교가 교수의 수업 평가 항목에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화요 예배나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평가에 반영해 종교 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수업 평가와 업적 평가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줘 교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대학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대학 자율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종립대학이라고 해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 교육기관이라 일반적인 종교 단체와는 구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고, 모든 수업에서 '1분 기도'를 진행하는 것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참석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과 종교 행사 참석의 강행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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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종립학교라도 교직원 평가에 종교 행사 참석 반영하면 안 돼”
    • 입력 2025-08-26 12:02:47
    • 수정2025-08-26 12:09:10
    사회
법인 정관에 종교적 교리가 담긴 '종립학교'라도 소속 교직원들의 종교 행사 참석을 교원 평가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A 대학교에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 평가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A 대학교 교수는 학교가 교수의 수업 평가 항목에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화요 예배나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평가에 반영해 종교 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수업 평가와 업적 평가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줘 교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대학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대학 자율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종립대학이라고 해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 교육기관이라 일반적인 종교 단체와는 구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고, 모든 수업에서 '1분 기도'를 진행하는 것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참석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과 종교 행사 참석의 강행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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