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제한

입력 2025.08.26 (12:02) 수정 2025.08.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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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나머지 기재 내용만을 확인해 본인확인 시 '일치'로 표시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허점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는 운전면허증도 갱신 기간이 지나면 '기간 경과' 문구 안내가 표기돼 본인 확인용으로 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기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57만여 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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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제한
    • 입력 2025-08-26 12:02:47
    • 수정2025-08-26 12:08:38
    사회
다음 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나머지 기재 내용만을 확인해 본인확인 시 '일치'로 표시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허점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는 운전면허증도 갱신 기간이 지나면 '기간 경과' 문구 안내가 표기돼 본인 확인용으로 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기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57만여 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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