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08.26 (15:42)
수정 2025.08.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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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과천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늘(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천시 제공]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과천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늘(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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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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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15:42:18
- 수정2025-08-26 15:49:34

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과천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늘(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천시 제공]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과천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늘(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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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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