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니 고위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입력 2025.08.26 (16:13)
수정 2025.08.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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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임직원이 현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오늘(26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은 공사 착수 직후 9개월 동안 이어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폭력 시위 상황에서, 현지 군수의 요구에 따라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위 당시 많게는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 시설을 훼손하며 폭력 사태로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군수는 ‘시위 진압을 원하면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로 여러 차례 요구했고, 현대건설 직원들은 이런 요구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액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금품 제공을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 3조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지 군수는 현지에서 징역 9년 형이 확정돼서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로 4천 쪽 분량의 현지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 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신중히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오늘(26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은 공사 착수 직후 9개월 동안 이어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폭력 시위 상황에서, 현지 군수의 요구에 따라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위 당시 많게는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 시설을 훼손하며 폭력 사태로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군수는 ‘시위 진압을 원하면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로 여러 차례 요구했고, 현대건설 직원들은 이런 요구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액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금품 제공을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 3조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지 군수는 현지에서 징역 9년 형이 확정돼서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로 4천 쪽 분량의 현지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 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신중히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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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6 16:13:43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임직원이 현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오늘(26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은 공사 착수 직후 9개월 동안 이어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폭력 시위 상황에서, 현지 군수의 요구에 따라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위 당시 많게는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 시설을 훼손하며 폭력 사태로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군수는 ‘시위 진압을 원하면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로 여러 차례 요구했고, 현대건설 직원들은 이런 요구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액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금품 제공을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 3조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지 군수는 현지에서 징역 9년 형이 확정돼서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로 4천 쪽 분량의 현지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 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신중히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오늘(26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은 공사 착수 직후 9개월 동안 이어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폭력 시위 상황에서, 현지 군수의 요구에 따라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위 당시 많게는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 시설을 훼손하며 폭력 사태로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군수는 ‘시위 진압을 원하면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로 여러 차례 요구했고, 현대건설 직원들은 이런 요구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액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금품 제공을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 3조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지 군수는 현지에서 징역 9년 형이 확정돼서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로 4천 쪽 분량의 현지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 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신중히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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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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