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연결 ‘제3연륙교 통행료 2천 원’…“인천 시민, 내년 4월부터 무료”
입력 2025.08.26 (16:13)
수정 2025.08.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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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개통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 2천 원, 경차는 천 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3천400원,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4천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 영종·청라 주민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4월부터 인천 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인천 시민 소유의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 등 인천 영종과 청라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통행료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수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채산제’는 인천 시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손실 보전을 없애고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YMCA와 인천 경실련,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과 통행료 무료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면서 모든 부담을 인천시에 떠넘겼고,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관련 국토부 책임자와 형사고발을 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 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제3연륙교 건설 책임은 외면했고 국토부는 이를 방조하며 국민 세금이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데 흘러가도록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국토부와 LH의 불공정 특혜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7천709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내년 1월 초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는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 2천 원, 경차는 천 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3천400원,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4천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 영종·청라 주민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4월부터 인천 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인천 시민 소유의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 등 인천 영종과 청라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통행료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수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채산제’는 인천 시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손실 보전을 없애고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YMCA와 인천 경실련,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과 통행료 무료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면서 모든 부담을 인천시에 떠넘겼고,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관련 국토부 책임자와 형사고발을 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 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제3연륙교 건설 책임은 외면했고 국토부는 이를 방조하며 국민 세금이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데 흘러가도록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국토부와 LH의 불공정 특혜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7천709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내년 1월 초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는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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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6 16:16:52

내년 1월 개통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 2천 원, 경차는 천 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3천400원,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4천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 영종·청라 주민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4월부터 인천 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인천 시민 소유의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 등 인천 영종과 청라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통행료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수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채산제’는 인천 시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손실 보전을 없애고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YMCA와 인천 경실련,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과 통행료 무료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면서 모든 부담을 인천시에 떠넘겼고,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관련 국토부 책임자와 형사고발을 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 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제3연륙교 건설 책임은 외면했고 국토부는 이를 방조하며 국민 세금이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데 흘러가도록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국토부와 LH의 불공정 특혜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7천709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내년 1월 초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는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 2천 원, 경차는 천 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3천400원,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4천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 영종·청라 주민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4월부터 인천 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인천 시민 소유의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 등 인천 영종과 청라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통행료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수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채산제’는 인천 시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손실 보전을 없애고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YMCA와 인천 경실련,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과 통행료 무료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면서 모든 부담을 인천시에 떠넘겼고,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관련 국토부 책임자와 형사고발을 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 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제3연륙교 건설 책임은 외면했고 국토부는 이를 방조하며 국민 세금이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데 흘러가도록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국토부와 LH의 불공정 특혜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7천709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내년 1월 초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는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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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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