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김상욱 의원,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징계안 제출

입력 2025.08.26 (16:50) 수정 2025.08.26 (1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는 질문에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민주당 김상욱 의원,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징계안 제출
    • 입력 2025-08-26 16:50:38
    • 수정2025-08-26 16:54:20
    정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는 질문에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