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정전화 전수녹취…“민원인 전화폭언 예방”

입력 2025.08.26 (16:58) 수정 2025.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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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민원인의 전화 폭언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직원의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전 직원 약 1천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취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공무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것입니다.

녹취 자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해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통해 녹취자료를 관리하는 한편,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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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6:58:15
    • 수정2025-08-26 17:00:48
    사회
경기 군포시는 민원인의 전화 폭언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직원의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전 직원 약 1천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취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공무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것입니다.

녹취 자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해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통해 녹취자료를 관리하는 한편,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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