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서도 보증금 미반환 발생…서울시 “보증금 선지급”

입력 2025.08.26 (17:24) 수정 2025.08.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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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 공급하는 서울시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모두 3억 4천4백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 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모두 105개 사업장, 1천793호 규모로,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 7가구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다며, 이르면 10월부터 반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와 SH가 보증금을 선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시는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안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울러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 누리집에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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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7:24:22
    • 수정2025-08-26 17:25:28
    사회
최근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 공급하는 서울시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모두 3억 4천4백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 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모두 105개 사업장, 1천793호 규모로,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 7가구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다며, 이르면 10월부터 반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와 SH가 보증금을 선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시는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안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울러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 누리집에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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