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억대 뇌물’ 이화영 측 “이 대통령 관계로 숱하게 기소”
입력 2025.08.26 (17:25)
수정 2025.08.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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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오늘(26일)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숱하게 기소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관계를 맺은 사이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모든 인간관계를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며 “3년에 걸쳐 피고인을 이렇게 옥살이시키는 것이 경기도민들을 생각했을 때 맞는 일인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약 5개월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재판부 변경 뒤 진행된 첫 공판기일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기일에 이어 오늘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씨와는 오래전부터 지기이며 대학 선후배이며 사업 동업자이고 사교적 의례적인 관계”라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관계를 맺은 사이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모든 인간관계를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며 “3년에 걸쳐 피고인을 이렇게 옥살이시키는 것이 경기도민들을 생각했을 때 맞는 일인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약 5개월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재판부 변경 뒤 진행된 첫 공판기일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기일에 이어 오늘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씨와는 오래전부터 지기이며 대학 선후배이며 사업 동업자이고 사교적 의례적인 관계”라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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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서 억대 뇌물’ 이화영 측 “이 대통령 관계로 숱하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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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17:25:32
- 수정2025-08-26 17:27:03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오늘(26일)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숱하게 기소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관계를 맺은 사이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모든 인간관계를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며 “3년에 걸쳐 피고인을 이렇게 옥살이시키는 것이 경기도민들을 생각했을 때 맞는 일인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약 5개월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재판부 변경 뒤 진행된 첫 공판기일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기일에 이어 오늘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씨와는 오래전부터 지기이며 대학 선후배이며 사업 동업자이고 사교적 의례적인 관계”라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관계를 맺은 사이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모든 인간관계를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며 “3년에 걸쳐 피고인을 이렇게 옥살이시키는 것이 경기도민들을 생각했을 때 맞는 일인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약 5개월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재판부 변경 뒤 진행된 첫 공판기일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기일에 이어 오늘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씨와는 오래전부터 지기이며 대학 선후배이며 사업 동업자이고 사교적 의례적인 관계”라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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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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