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사,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잇단 소송…“기사 무단사용”

입력 2025.08.26 (18:13) 수정 2025.08.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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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신문사들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지시간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각각 22억 엔, 한국 돈으로 약 2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와 닛케이는 소장에서 AI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두 신문사 서버에 있는 기사를 복제한 뒤 자사가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했고, 이를 근거로 기사에 있는 문장을 검색 서비스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신문사는 기사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했으나, 퍼플렉시티가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이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제 기사 내용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신문사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는 “기자가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집필한 기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꾸준히 대량으로 무단 이용했다”면서 “사태를 방치하면 보도기관의 기반이 파괴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1억 6천800만 엔, 한국 돈으로 약 20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 초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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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8:13:23
    • 수정2025-08-26 18:34:24
    국제
일본 주요 신문사들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지시간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각각 22억 엔, 한국 돈으로 약 2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와 닛케이는 소장에서 AI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두 신문사 서버에 있는 기사를 복제한 뒤 자사가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했고, 이를 근거로 기사에 있는 문장을 검색 서비스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신문사는 기사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했으나, 퍼플렉시티가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이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제 기사 내용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신문사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는 “기자가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집필한 기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꾸준히 대량으로 무단 이용했다”면서 “사태를 방치하면 보도기관의 기반이 파괴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1억 6천800만 엔, 한국 돈으로 약 20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 초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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