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통위 개편법’ 상정…법 시행시 이진숙 임기 중단

입력 2025.08.26 (18:50) 수정 2025.08.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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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정부 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들을 상정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로 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입니다.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옮기고, 현재의 방통위는 5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은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되, 비상임위원을 6명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방통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국회 추천 몫의 절반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3대 2’에서 최소 ‘6대 3’으로, 여당 우위가 강해집니다.

부칙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는 법 시행일에 중단됩니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과 OTT, 디지털 플랫폼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이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교체됩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시행을 위해선 방통위 정상화가 필수라며, 추석 전 조직 개편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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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방위, ‘방통위 개편법’ 상정…법 시행시 이진숙 임기 중단
    • 입력 2025-08-26 18:50:53
    • 수정2025-08-26 1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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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정부 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들을 상정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로 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입니다.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옮기고, 현재의 방통위는 5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은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되, 비상임위원을 6명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방통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국회 추천 몫의 절반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3대 2’에서 최소 ‘6대 3’으로, 여당 우위가 강해집니다.

부칙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는 법 시행일에 중단됩니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과 OTT, 디지털 플랫폼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이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교체됩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시행을 위해선 방통위 정상화가 필수라며, 추석 전 조직 개편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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