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도 노란봉투법 적용?
입력 2025.08.26 (19:37)
수정 2025.08.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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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됐죠.
핵심은 사용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건데, 사립학교와 교육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동아여중과 여고에는 행정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내 노조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간 학교 법인과 교섭을 해왔지만,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로 광주교육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만호/공공연대노조 동아여중 지회 조합원 :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자의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육감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이 공공 예산으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에도 관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수진/노무사: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고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광주의 사립학교는 72곳, 교사를 뺀 직원만 8백 명이 넘습니다.
당장 광주교사노조는 사립 학교에서 직원 노조를 만든다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공성도 높아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유보적 입장입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방침이 나올 텐데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관희/노무사/광주교육청 공무직노무팀 :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권이 있다 보니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배력에 대한 다소 해석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6개월 뒤면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교육 현장 적용을 두고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됐죠.
핵심은 사용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건데, 사립학교와 교육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동아여중과 여고에는 행정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내 노조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간 학교 법인과 교섭을 해왔지만,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로 광주교육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만호/공공연대노조 동아여중 지회 조합원 :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자의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육감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이 공공 예산으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에도 관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수진/노무사: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고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광주의 사립학교는 72곳, 교사를 뺀 직원만 8백 명이 넘습니다.
당장 광주교사노조는 사립 학교에서 직원 노조를 만든다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공성도 높아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유보적 입장입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방침이 나올 텐데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관희/노무사/광주교육청 공무직노무팀 :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권이 있다 보니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배력에 대한 다소 해석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6개월 뒤면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교육 현장 적용을 두고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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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도 노란봉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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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19:37:53
- 수정2025-08-26 1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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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됐죠.
핵심은 사용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건데, 사립학교와 교육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동아여중과 여고에는 행정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내 노조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간 학교 법인과 교섭을 해왔지만,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로 광주교육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만호/공공연대노조 동아여중 지회 조합원 :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자의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육감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이 공공 예산으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에도 관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수진/노무사: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고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광주의 사립학교는 72곳, 교사를 뺀 직원만 8백 명이 넘습니다.
당장 광주교사노조는 사립 학교에서 직원 노조를 만든다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공성도 높아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유보적 입장입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방침이 나올 텐데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관희/노무사/광주교육청 공무직노무팀 :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권이 있다 보니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배력에 대한 다소 해석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6개월 뒤면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교육 현장 적용을 두고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됐죠.
핵심은 사용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건데, 사립학교와 교육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동아여중과 여고에는 행정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내 노조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간 학교 법인과 교섭을 해왔지만,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로 광주교육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만호/공공연대노조 동아여중 지회 조합원 :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자의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육감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이 공공 예산으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에도 관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수진/노무사: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고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광주의 사립학교는 72곳, 교사를 뺀 직원만 8백 명이 넘습니다.
당장 광주교사노조는 사립 학교에서 직원 노조를 만든다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공성도 높아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유보적 입장입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방침이 나올 텐데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관희/노무사/광주교육청 공무직노무팀 :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권이 있다 보니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배력에 대한 다소 해석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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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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