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워치 ‘친환경 위장’ 논란…독일 법원, ‘탄소중립’ 광고 금지 판결
입력 2025.08.26 (19:59)
수정 2025.08.26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는 탄소중립 제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dpa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시민단체 ‘독일 환경보호’가 애플의 독일 내 허위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2023년부터 자사 애플워치 3개 모델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보다 75% 줄였고 나머지도 파라과이 재조림 프로젝트로 상쇄해 배출량이 ‘0’이라고 주장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한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파라과이 재조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문구를 품질인증 표시처럼 사용한 친환경 위장(그린 워싱)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프로젝트 토지 면적의 75%를 2029년까지만 임대했다고 인정했고,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2045∼2050년까지 프로젝트가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광고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dpa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시민단체 ‘독일 환경보호’가 애플의 독일 내 허위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2023년부터 자사 애플워치 3개 모델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보다 75% 줄였고 나머지도 파라과이 재조림 프로젝트로 상쇄해 배출량이 ‘0’이라고 주장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한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파라과이 재조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문구를 품질인증 표시처럼 사용한 친환경 위장(그린 워싱)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프로젝트 토지 면적의 75%를 2029년까지만 임대했다고 인정했고,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2045∼2050년까지 프로젝트가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광고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애플 워치 ‘친환경 위장’ 논란…독일 법원, ‘탄소중립’ 광고 금지 판결
-
- 입력 2025-08-26 19:59:00
- 수정2025-08-26 20:05:18

애플워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는 탄소중립 제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dpa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시민단체 ‘독일 환경보호’가 애플의 독일 내 허위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2023년부터 자사 애플워치 3개 모델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보다 75% 줄였고 나머지도 파라과이 재조림 프로젝트로 상쇄해 배출량이 ‘0’이라고 주장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한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파라과이 재조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문구를 품질인증 표시처럼 사용한 친환경 위장(그린 워싱)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프로젝트 토지 면적의 75%를 2029년까지만 임대했다고 인정했고,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2045∼2050년까지 프로젝트가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광고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dpa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시민단체 ‘독일 환경보호’가 애플의 독일 내 허위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2023년부터 자사 애플워치 3개 모델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보다 75% 줄였고 나머지도 파라과이 재조림 프로젝트로 상쇄해 배출량이 ‘0’이라고 주장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한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파라과이 재조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문구를 품질인증 표시처럼 사용한 친환경 위장(그린 워싱)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프로젝트 토지 면적의 75%를 2029년까지만 임대했다고 인정했고,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2045∼2050년까지 프로젝트가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광고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