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1,400여 건…안전기준 위반 ‘최다’
입력 2025.08.26 (21:53)
수정 2025.08.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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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달까지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돌출된 타이어를 쓰거나 미인증된 등화장치 장착, 차체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위반 사례 천4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사례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천3백여 대로 가장 많았고, 불법 구조변경도 11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별도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원상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들 사례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천3백여 대로 가장 많았고, 불법 구조변경도 11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별도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원상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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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동차 1,400여 건…안전기준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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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21:53:20
- 수정2025-08-26 21:55:57

제주시가 지난달까지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돌출된 타이어를 쓰거나 미인증된 등화장치 장착, 차체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위반 사례 천4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사례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천3백여 대로 가장 많았고, 불법 구조변경도 11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별도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원상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들 사례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천3백여 대로 가장 많았고, 불법 구조변경도 11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별도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원상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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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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