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무관세 정책 29일 폐지
입력 2025.08.27 (04:01)
수정 2025.08.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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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소포 무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달러에서 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서류를 제외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소포 무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달러에서 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서류를 제외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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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무관세 정책 29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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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7 04:01:27
- 수정2025-08-27 04:03:38

현지시각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소포 무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달러에서 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서류를 제외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소포 무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달러에서 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서류를 제외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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