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반려묘 동반 승객에 과태료 17만 원…“시끄럽게 울어서”

입력 2025.08.27 (05:20) 수정 2025.08.2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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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에서 반려묘가 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여행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탄 승객이 110유로(약 1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승객은 "여행 초반 고양이가 조금 울었고, 한 승객의 불만 제기로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승객은 SNCF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승객은 열차 내 반려동물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습니다. 고양이는 이동용 우리에 안전하게 태웠고, 고양이 몫의 별도 운임(7유로)도 지불했습니다.

SNCF는 "고양이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다"라며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안타깝게도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고, 해당 승객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SNCF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공공질서 교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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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7 05:20:52
    • 수정2025-08-27 05:24:50
    국제
기차 안에서 반려묘가 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여행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탄 승객이 110유로(약 1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승객은 "여행 초반 고양이가 조금 울었고, 한 승객의 불만 제기로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승객은 SNCF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승객은 열차 내 반려동물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습니다. 고양이는 이동용 우리에 안전하게 태웠고, 고양이 몫의 별도 운임(7유로)도 지불했습니다.

SNCF는 "고양이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다"라며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안타깝게도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고, 해당 승객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SNCF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공공질서 교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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